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소득 기준은 맞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신청 전 재산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금액, 재산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감액 구간과 탈락 사례를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출(부채)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면 계산이 크게 어긋나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3초 자가진단 — 내 재산에 무엇이 잡힐까?
☐ 내 명의 집(주택·토지·건물)이 있다
☐ 자동차가 있다 (시가표준액으로 포함)
☐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
☐ 같이 사는 가족(배우자·부모 등)의 재산도 있다
→ 위 항목은 모두 재산에 합산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빼주지 않으니, 합계부터 더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은 맞아서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부모님과 합산된 재산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빼고 계산했다가 실제 결과와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만 미리 알아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3구간으로 갈린다
재산 합계액에 따라 전액 / 절반 / 탈락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입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
1억 7천 ~ 2억 4천만 원
50%만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자격 없음
※ 금액 기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재산이 1억 7천만 원까지면 다 받고, 거기서 2억 4천만 원 사이면 절반, 2억 4천만 원 넘으면 아예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경계선(1억 7천·2억 4천)에 가까우면 계산을 특히 꼼꼼히 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재산에 포함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자동차(시가표준액),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차감되지 않음 (주의)
대출·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감액되는 대표 사례
"소득은 되는데 왜 못 받지?"의 답은 대부분 재산에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황을 계산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 대표 사례 —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내 돈은 5천만 원뿐이니 재산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차감되지 않으므로 재산은 2억 원 전체로 인정됩니다.
→ 1억 7천만 원을 넘으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①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빠뜨려 계산했다가 경계선을 넘는 경우, ② 같이 사는 부모님·배우자 재산이 합산돼 기준을 넘는 경우, ③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빼고 계산한 경우가 자주 있는 탈락·감액 사유입니다.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평가액·결과는 심사에 따릅니다.
전세 거주자라면 — 간주전세금 줄이는 법
전세나 월세로 살면, 집주인 소유라도 임차보증금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때 국세청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실제 전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구간을 넘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간주전세금(더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내 재산 합계, 어디서 확인하나?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면 감액·탈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구원부터 정리 —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순으로 적고, 각자 재산을 더합니다.
③ 기준일 통일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자동차·통장 잔액을 맞춰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 30초 요약
①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이상이면 자격 없음.
② 1억 7천 ~ 2억 4천만 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③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④ 포함: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 등. 대출은 차감 안 됨.
⑤ 전세 거주자는 실제 전세금이 낮으면 계약서 제출로 낮게 평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출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지 않나요?
A.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 총액은 그대로 산정됩니다. 부채 미차감을 모르고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면 그 재산이 가구원 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부모님 재산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부모님이 같은 가구원이라면 그 집이 합산돼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거주(별도 가구)하는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탈락은 아니고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경계선이라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전세금 평가 등을 정확히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Q.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활필수품처럼 느껴져도 산정에 들어가니 빠뜨리지 말고 계산하세요.
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 가구원(본인·배우자·동거 직계존비속) 먼저 정리
☐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 모두 합산 (대출은 빼지 않음)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날짜 통일
☐ 합계가 1억 7천 / 2억 4천 경계선인지 확인
☐ 전세 거주 시 실제 전세금 < 간주전세금이면 계약서 제출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안내,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안내 · 이 글은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신청 자격·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금액·평가 방식·감액 구간은 연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재산 합계·결과는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로 한 걸음씩 — 돈이 되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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