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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돈이 되는 한 걸음 2026. 6. 14. 08:00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출이 아니라 '내 계좌에 저축'하는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관심이 높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900만), 소득별 공제율(13.2%·16.5%), 환급액 계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주의할 점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0일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

⏱️ 3초 확인 — 내 공제율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

☐ 한도: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합산 900만

세액공제는 의료비·신용카드처럼 돈을 '써야' 받는 공제와 달리, 연금계좌는 내 계좌에 저축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노후 자금 성격이라 중도 인출에 제약과 세금이 따르므로, 환급액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묶이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600만? 900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한도 비고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연금저축만 납입 시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등
IRP 단독 900만 원 IRP만으로도 900까지

※ IRP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합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추가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계좌 수가 많아도 합산 한도는 인당 9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납입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총급여) 공제율 900만 납입 시(단순 예시)
5,500만 이하 16.5% 약 148만 원
5,500만 초과 13.2% 약 118만 원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공제율은 지방세 포함 기준).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 한도, 다른 공제 항목,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4,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되므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계산상 환급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만 보고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 본인 소득·세액과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구분 연금저축 IRP
계좌 수 여러 개 가능 금융사당 1인 1계좌
중도 인출 가능(단 세금) 매우 제한적
단독 공제 한도 600만 900만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여유 자금으로 IRP에 추가하는 방식이 흔히 언급됩니다. 다만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본인의 소득·자금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한도와 인출 제약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알아둘 주의점

· 중도 해지·인출 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묶이는 돈 — 노후 자금 성격이라 단기 자금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초과분은 과세 제외).

연금저축·IRP는 "환급을 많이 받는 것"만 보면 무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기본적으로 노후까지 묶이는 자금이라, 당장 받을 환급액과 앞으로 묶이는 기간·인출 제약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과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빠르게 확인

Q. 연금저축에 900만 원 넣으면 다 공제받나요?

A.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를 더해야 합니다(합산 900만).

Q. 부부가 각각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A. 세액공제는 각자 계산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부부가 각각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가구 전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Q. 공제는 언제 받나요?

A. 근로자는 연말정산(보통 1~2월),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 30초 요약

① 한도: 연금저축 600만, IRP 포함 합산 900만.
②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③ 900만 납입 시 약 118만~148만 공제(단순 예시, 산출세액 한도 내).
④ IRP는 인출 제약 큼·1인 1계좌, 연금저축은 유연.
⑤ 세액공제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입니다. 계좌가 많아도 인당 합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지방세 포함).

Q.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해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Q.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A.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한도 내라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로 공제율(16.5%/13.2%) 확인

☐ 연금저축 600 / 합산 900 중 목표 한도 정하기

☐ 산출세액 범위 내인지 확인(환급 가능액)

☐ 중도 인출 제약·기타소득세 감안

☐ 12월 31일까지 납입(연말정산 반영)

🧾 내 공제·환급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예상 환급,
홈택스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연금계좌세액공제)
최종 확인일 · 2026년 6월 10일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 시 갱신)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 www.hometax.go.kr

⚠️ 안내 ·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금융사를 추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공제율·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금액은 단순 예시입니다. 가입·납입 결정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융사 상품 설명,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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