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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법 2026—공시가격으로 내 세금 직접 계산하기

돈이 되는 한 걸음 2026. 6. 8. 07:00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는 점만 알아도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이 글은 재산세 계산 구조(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추가로 붙는 세금을 지방세법 시행령·위택스 기준(2026)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되,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쉽게 읽힙니다.

재산세 계산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 =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하고(과세표준),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른 세금이 더 붙는 구조라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직접 정확히 계산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재산세 계산 4단계

 

1 · 공시가격 확인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출발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준입니다.

 

3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4 · 추가 세금 합산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더해져 최종 고지됩니다.

💬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60%(주택)만큼만 잡아서(과세표준) 거기에 세율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보다 실제 세금 기준은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중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값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기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어 연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의 부담이 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특례는 한시 제도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연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율 구간·특례세율 수치는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적용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미리계산'으로

세율 구간·특례·추가 세금까지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공시가격을 넣으면 예상 재산세를 계산해 줍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내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고지서 산출 내역 — 7·9월에 받는 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이 적혀 있어 검산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① 계산 순서: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 ×세율 → +추가세금.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기준).
③ 시세 아닌 공시가격이 출발점.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로 부담이 더 낮음.
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이 그대로 세금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Q. 시세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시세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Q. 1주택자는 얼마나 덜 내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 차이는 공시가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산세 외에 더 붙는 세금이 있나요?

A. 네,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고지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총액이 본세보다 큽니다.

재산세 계산 체크리스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적용해 과세표준 계산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확인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추가 감안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최종 검산

🏠 공시가격 × 60%(주택) × 세율 + 추가세금

공시가격만 알면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예상액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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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공정시장가액비율),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분석(2026 기준)
· 위택스 www.wetax.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안내 · 이 글은 지방세법·위택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부과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특례는 연도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비율은 기준값 설명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계산·부과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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