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전세권·근저당 같은 권리를 등기하거나 인허가(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매매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적용되며,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주로 전세·대출 등 '취득이 아닌 등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취득세와 어떻게 다른지, 전세권·근저당 설정 시 얼마인지, 등록분과 면허분의 구분, 신고·납부 방법을 위택스·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1일 · 기준 법령: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등록면허세)
⏱️ 3초 자가진단 — 나는 등록면허세 대상일까?
☐ 집을 매매로 취득해 등기 → 취득세 적용(등록면허세 별도 부과 X)
☐ 전세권·근저당 등 권리 설정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영업 인허가(면허) 취득·갱신 →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이름이 낯설어 "취득세랑 같은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만 짚으면, 집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고 취득세가 적용되며, 등록면허세는 전세권·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영업 면허를 받을 때처럼 '취득이 아닌 등기·등록'에서 따로 발생합니다. 과거 별도였던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구조가 됐다는 점만 알아두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뭐가 다를까?
|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 언제 | 재산을 취득할 때 | 취득 외 등기·등록, 면허 받을 때 |
| 대표 예시 | 집·차 매매, 상속·증여 | 전세권·근저당 설정, 가등기, 영업 면허 |
| 매매 등기 | 취득세 적용 | 취득 원인 등기엔 별도 부과 X |
| 부가 | 지방교육세·농특세 | 지방교육세 |
보통 재산 취득이 함께 발생하면 취득세를, 취득 없이 권리를 설정·변경하거나 면허를 받으면 등록면허세를 확인합니다. 다만 등기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이름만 보고 구분하려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세금이 나온 이유를 먼저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집이나 자동차처럼 재산을 새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부터 확인하고, 재산을 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등기했다면 등록면허세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 등기라도 등기 원인이 다르면 적용되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 등기 명칭만으로 최종 세액을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분과 면허분, 두 종류
📋 등록분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전세권·저당권(근저당) 설정, 가등기 등이 해당합니다.
🏷️ 면허분
각종 영업·사업의 인허가(면허)를 받거나 유지할 때. 면허 종류·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매년 정기분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때 가장 많이 만난다
일반 가정에서 등록면허세를 실제로 만나는 건 대부분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 때입니다.
| 등기 종류 | 과세표준(일반적) | 세율 | 추가 |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 | 0.2% | 지방교육세 |
|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설정금액 | 0.2% | 지방교육세 |
| 기타 등기 | 등기 종류별 기준 | 종류별 상이 | 최저세액·중과 여부 |
※ 세율·최저세액·과세표준은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미리계산 또는 등기 대행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는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전세금 2억 원 · 전세권 설정 (단순 예시)
등록면허세 = 2억 × 0.2% = 약 40만 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약 20%) → 합계 약 48만 원 안팎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과세표준·감면은 등기 종류와 지역,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 비용을 확인할 때는 등록면허세만 보고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등기신청수수료나 법무사 보수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총액만 보기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둘 예외 — 과밀억제권역 중과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안에서 본점·지점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예: 3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세권·근저당 설정과는 별개이며, 주로 법인 설립·이전에서 문제가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중과 대상은 지역과 등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등기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낼까?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허분은 면허 종류에 따라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직접 내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사 비용 내역서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직접 등기를 준비한다면 등기 신청 전에 납부가 끝나야 한다는 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빠르게 확인
Q.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내나요?
A. 아닙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적용되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Q. 전세 들어갈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A.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전세금(채권액)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는 등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등록면허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A. 등기·등록을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내역서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30초 요약
① 등록면허세 = 취득 외 등기·등록(등록분) + 인허가(면허분)에 부과.
② 매매로 집 살 때 등기는 취득세 적용 → 등록면허세 별도 부과 X.
③ 일반 가정은 주로 전세권·근저당 설정등기에서 만남.
④ 전세권·저당권은 채권액 기준 정률 + 지방교육세.
⑤ 등기 신청 전 위택스 신고·납부(법무사 대행 흔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는 같은 건가요?
A. 과거의 '등록세'는 취득에 따른 부분이 취득세로 통합되고, 나머지가 '등록면허세'로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등록세라는 세목은 없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Q.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A. 설정하는 채권액(근저당 설정액)을 기준으로 정률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설정액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내나요?
A. 영업 면허를 보유하면 종류에 따라 매년 정기분(보통 1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규모별로 정액이 다릅니다.
Q. 등록면허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지방세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등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체크리스트
☐ 내 등기가 '취득'인지 '권리 설정'인지 구분
☐ 전세권·근저당이면 채권액(과세표준) 확인
☐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확인
☐ 등기 신청 전 신고·납부(법무사 대행 시 내역 확인)
☐ 법인 등기면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확인
출처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등록면허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종 확인일 · 2026년 6월 11일 (세율·중과는 정책 변경 시 갱신)
· 위택스 www.w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www.easylaw.go.kr
⚠️ 안내 · 이 글은 위택스·지방세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감면·중과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과세표준·중과 요건은 등기 종류와 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금액은 단순 예시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미리계산·관할 지자체 또는 등기 대행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로 한 걸음씩 — 돈이 되는 한 걸음
'세금·절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 취득세 2026 — 6억·9억 기준 계산법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1) | 2026.06.10 |
|---|---|
| 주민세 2026 — 8월 납부, 세대주가 챙기면 되는 지방세 (0) | 2026.06.10 |
| 자동차세 2026 — 내 차 얼마 나오고, 어떻게 아낄까? (1) | 2026.06.09 |
| 재산세 총정리 2026 — 납부·계산·감면·종부세까지 한 번에 (0) | 2026.06.09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2026 —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0) | 20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