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면 1%, 6억~9억은 1~3%, 9억을 넘으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일에 목돈으로 나가는 세금이라, 미리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주택 취득세의 가격대별 세율(6억·9억 기준), 실제 금액 사례, 전용 85㎡ 농어촌특별세,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신고·납부 기한을 위택스·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0일 · 기준 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3초 자가진단 — 내 취득세 세율은?
☐ 6억 이하 주택, 일반세율 대상 → 기본 1% (생애최초 요건 충족 시 별도 감면)
☐ 6억~9억 주택 → 1~3% (가격 따라 점진 상승)
☐ 9억 초과 주택 → 3%
☐ 두 번째 이상 주택 → 지역·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가능
취득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라, 계약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6억·9억처럼 구간 경계에서는 세율이 달라지고, 전용면적·주택 수·지역에 따라서도 적용이 갈리므로, 내 경우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득세, 가격대별로 얼마일까?
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기본 세율은 가격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 주택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 6억 원 이하 | 1% | 가장 낮은 구간 |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3% | 산식에 따라 가격별 적용 |
| 9억 원 초과 | 3% | 고가 구간 |
※ 위 세율은 유상매매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이 적용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세율·조건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9억 구간, 직접 계산하는 법
가장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는데, 지방세법(제11조)의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 ÷ 3 − 3
※ 본세 = 취득가액 × (위 세율 ÷ 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득가액 | 계산 | 세율 | 본세(약) |
|---|---|---|---|
| 7억 | 7×2÷3−3 | 약 1.67% | 약 1,166만 원 |
| 8억 | 8×2÷3−3 | 약 2.33% | 약 1,867만 원 |
| 9억 | 9×2÷3−3 | 3.00% | 약 2,700만 원 |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본세만 표시했으며 반올림 방식에 따라 실제 신고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약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1주택·유상매매·일반세율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흔히 6억 원을 넘으면 곧바로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억을 조금 넘은 정도면 세율도 1%대에서 시작해 9억에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본세 기준의 예상치이므로, 계약 전에는 위택스 미리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얼마? 금액 사례
5억 주택 · 일반세율 · 생애최초 감면 미적용 · 85㎡ 이하
본세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85㎡ 이하라 농특세 없음. 합계 약 550만 원 안팎
9억 초과 주택 · 85㎡ 초과
본세 3%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합계 세율이 3.5%에 가까워짐
※ 1주택·유상매매 기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정확한 취득가액·면적·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85㎡가 가르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고지서를 보면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 중 농특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같은 가격이면 세금이 더 적음)
· 국민주택규모 초과 → 농어촌특별세 부과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전용면적 85㎡이지만, 주택 소재 지역(수도권 외 읍·면 등)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주택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애최초·다주택은 어떻게 다를까?
· 생애최초 구입 감면 — 본인·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 기한 내 미처분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법인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이라고 항상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애최초 감면, 핵심 조건 (2026·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상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소득 제한 없음, 본인 거주 목적
· 한도 — 최대 200만 원 (산출세액이 200만 이하면 전액, 초과 시 200만까지)
· 요건 — 취득 시 1가구 1주택(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 되는 경우 포함), 본인·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을 것
· 거주 — 본인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취득 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전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어 즉시 입주가 어려우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징 —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액 추징(+가산세). 근무·질병·해외이주 등 예외
· 적용기한 — 2028년 말까지 (연장·개정될 수 있음)
※ 감면 조건·한도·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 기준 법령과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언제까지 내야 할까?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면, 등기 접수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잔금·등기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빠르게 확인
Q. 6억에 딱 맞는 집은 세율이 몇 %인가요?
A. 6억 원 이하는 1%입니다. 6억을 초과하면 6억~9억 구간 산식이 적용되어 1%보다 높아집니다.
Q. 같은 가격인데 옆집보다 취득세가 더 나왔어요.
A.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전용면적 85㎡지만,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면적 차이로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분양도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사용승인일 등에 따라 취득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① 유상매매 주택 기본세율: 6억↓ 1% / 6억 초과~9억 1~3% / 9억↑ 3%. 증여 등 무상취득은 별도 기준.
②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③ 국민주택규모(일반적으로 85㎡) 이하는 농특세 비과세 → 같은 값이면 더 저렴.
④ 생애최초 최대 200만 감면(거주·처분 조건), 다주택 중과 가능.
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A.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3년 내 매각·임대 금지 등 조건이 있어 100% 면제가 아닐 수 있으니, 취득일 기준 법령과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카드로 취득세를 낼 수 있나요?
A. 지방세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제공 여부와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Q. 취득세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A.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체크리스트
☐ 취득가액이 6억·9억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
☐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주택 소재 지역의 면적 기준 확인(농특세)
☐ 1주택/다주택 — 중과 대상인지 확인
☐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감면 해당 여부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신고·납부
출처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율)·제13조의2(중과)·지방세특례제한법(생애최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종 확인일 · 2026년 6월 10일 (세율·감면은 정책 변경 시 갱신)
· 위택스 www.wetax.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 www.easylaw.go.kr
⚠️ 안내 · 이 글은 위택스·지방세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감면·중과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농어촌특별세·생애최초 감면·다주택 중과 요건은 연도와 정책,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금액은 예시입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위택스 미리계산·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로 한 걸음씩 — 돈이 되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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