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1년치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치를 냈는데 중간에 내 차가 아니게 됐다면, 그 이후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글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후 매도·폐차 시 환급 조건, 일할 계산 방식, 위택스 환급 확인 순서, 하반기(6·12월) 정기분 구조를 위택스·지방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0일 · 출처: 위택스·지방세 안내 (환급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초 확인 — 나는 환급 대상일까?☐ 연납(1년치 선납)을 했고, 중간에 차를 매도·폐차했다 → 환급 대상☐ 연납 안 하고 정기분(6·12월)만 낸다 → 보통 소유기간만큼 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