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전세권·근저당 같은 권리를 등기하거나 인허가(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매매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적용되며,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주로 전세·대출 등 '취득이 아닌 등기'에서 만나게 됩니다.이 글은 2026년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취득세와 어떻게 다른지, 전세권·근저당 설정 시 얼마인지, 등록분과 면허분의 구분, 신고·납부 방법을 위택스·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1일 · 기준 법령: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등록면허세)⏱️ 3초 자가진단 — 나는 등록면허세 대상일까?☐ 집을 매매로 취득해 등기 → 취득세 적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