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반기 대상인지"는 소득의 종류로 갈립니다.이 글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정기신청과의 차이, 반기 일정, 환수되는 경우를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체는 정기와 같으니, 여기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집중합니다.⏱️ 3초 자가진단 — 나는 반기신청 가능할까?✅ 월급(근로소득)만 받는다 → 반기신청 가능 (정기와 선택)❌ 사업소득·프리랜서·종교인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만 가능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빨리, 나눠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