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출이 아니라 '내 계좌에 저축'하는 돈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관심이 높습니다.이 글은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900만), 소득별 공제율(13.2%·16.5%), 환급액 계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주의할 점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6월 10일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음)⏱️ 3초 확인 — 내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총급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