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유형에 따라 예금·펀드·국내 상장 ETF·국내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과세대상 순이익에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절세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중개형에는 예금을 담을 수 없는 등 유형별 편입상품은 다릅니다. 연금저축·IRP와 함께 '절세 계좌 3종'으로 묶이지만, ISA는 납입원금 범위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연금계좌보다 자금 활용 시점이 비교적 유연합니다.최근 "ISA 납입한도가 4,000만 원으로 늘었다", "비과세가 500만 원이 됐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시행된 제도인지, 아직 추진 중인 계획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가입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